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듬 게임 (문단 편집) === 코나미와 리듬 게임 === [[코나미]]가 [[BEMANI]]를 통해 출원한 특허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다른 회사들이 리듬 게임을 만들지 못함으로 리듬 게임의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있다. 그동안은 실제로 특허의 내용이 어떠하며 얼마나 광범위한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, [[EZ2DJ]] 소송전, [[펜타비전]]과 코나미와의 소송전을 계기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.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[[키음|멜로디에 맞춰 버튼을 눌렀을 때 효과음이 변화]]하는 것과, 상급자를 위한 기능인 [[랜덤#s-3.4.2|랜덤]]과 히든/서든, 위에서 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내려오는 노트, 만점제 등이 있다. 이 특허로 인해 소송전까지 번지면서 내로라하는 리듬 게임들은 전부 소송이 걸렸고, 소송전에 이골이 난 [[DJMAX 시리즈]][* 개발진들이 [[EZ2DJ]]와 동일하고, EZ2DJ는 이미 2001년부터 소송이 걸린 바가 있다. 이 소송은 개발자들이 집단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2007년 EZ2DJ가 패소했다.]의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특허를 회피하였다. 대표적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가져다 대기만 하면 노트가 처리되는 기능, 버튼을 눌렀을 때 효과음이 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배경음까지 변하는 시스템, 다른 버튼을 눌러도 타이밍만 맞으면 처리되는 기능 등으로 특허를 회피했으나, 소송 문제가 해결된 이후로는 모두 이 기능을 뺀 채로 출시되게 되었다.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"[[캡콤]]은 대전액션 게임의 커맨드 입력 방식에 대한 특허를 포기했었다"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, 캡콤이 특허를 포기했다는 근거가 될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. 캡콤의 사례가 설령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그건 하나의 특수한 사례일 뿐, 이런 행동을 모든 기업에게 바랄 수는 없다. 다만, 코나미가 독점하고 있는 특허가 리듬게임을 할 때 꼭 필요한 기능까지는 아니더라도 편의성 측면에서 있으면 좋은 기능들이 많기에 "없는 기능 = 코나미 특허"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현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